포털 콘텐츠 맘대로 못 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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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포털에 올리는 저작물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NHN(대표 최휘영)은 네이버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를 포함한 자동 출처 표시, 글 보내기 기능 등을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CCL 설정 기능은 이용자가 블로그 스킨에 위젯을 달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에 등급 별로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 활용 조건과 범위 등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또 제3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인용해 복사해 가면 글 제목· 링크·사용자 정보 등 원문 출처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해 스크랩할 때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문 콘텐츠와 저작자 권리 보호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 밖에 NHN은 ‘글 보내기’ 기능을 통해 블로거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책· 영화· 음악·여행· 비디오 등 네이버 주제형 서비스에도 한번에 전송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시즌2 에피소드 3· 4 일환으로 선보이는 이번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콘텐츠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유통을 위한 블로그와 카페의 부가 기능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 함종민 NSO(Naver Service Officer)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유통을 장려하는 건전한 콘텐츠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 될 것” 이라며 “웹 2.0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한 기능 뿐 아니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자가 권리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고객 센터, 게시 중단 요청서비스 등 24시간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중복 문서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검색 결과에서 원문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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