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25일부터 ‘보안서버용 인증서(yessign SSL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터넷서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내 인증기관들은 로열티를 지급하며 외국산 ‘보안서버용 인증서’를 주로 사용해 왔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보안서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호열 금결원 e사업팀장은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국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됨으로써 인증서 가격이 낮아져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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