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서울지방조달청의 정보기술 용역 패키지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은 본청에서만 가능했던 50억원 이상의 서비스 계약을 수요기관들로부터 신청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술용역 패키지 서비스는 수요기관 중 IT전문가가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 IT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IT시스템 구축단계 중 전부 또는 일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조달청이 제공하는 제도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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