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에서 RFID에 저장된 정보를 훔쳐 보면 C급 중형 범죄에 해당된다.
인포메이션위크는 18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자태그(RFID) 정보보호법(HB1031 법안)을 워싱턴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에서 C급 중형 범죄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프 모리스 하원의원은 RFID 기술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것을 전제하면서 “기술이 더 앞서 나가기 전에 정보제공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지를 재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RFID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 목적이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의 정보 이용은 예외로 뒀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작년에는 워싱턴주 하원에서 보류된 적이 있지만 올해는 관련 사업자들을 설득한 끝에 찬성 69대 반대 2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
국제 많이 본 뉴스
-
1
6백만원대 저가형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유니트리 'R1'
-
2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이 기업가치 20% 끌어올릴 것”
-
3
남아공에 충격 패 한국, 32강 막차?…경우의 수는
-
4
“로봇이 직접 주유해준다”…中 주유 로봇 시스템 등장
-
5
“농약 대신 자외선으로”…화제의 자율주행 방제 로봇
-
6
“韓, 이집트 만나려고 일부러 졌다?”…日, 고의 패배 황당 주장까지
-
7
SK하닉 상승률 더 높은데 “최선호주 삼전”…코스피 15000 외친 JP모건, 왜?
-
8
“답을 모르겠다?” 유체이탈 홍명보…32강 경우의 수? 하루 만에 삭제, 삭제, 삭제
-
9
美 운전대 없는 차세대 로보택시 공개…주당 100대 생산 가능
-
10
中 베이징 108층 초고층 빌딩에 경비행기 충돌…당국은 “상황 몰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