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에서 RFID에 저장된 정보를 훔쳐 보면 C급 중형 범죄에 해당된다.
인포메이션위크는 18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자태그(RFID) 정보보호법(HB1031 법안)을 워싱턴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에서 C급 중형 범죄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프 모리스 하원의원은 RFID 기술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것을 전제하면서 “기술이 더 앞서 나가기 전에 정보제공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지를 재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RFID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 목적이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의 정보 이용은 예외로 뒀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작년에는 워싱턴주 하원에서 보류된 적이 있지만 올해는 관련 사업자들을 설득한 끝에 찬성 69대 반대 2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
국제 많이 본 뉴스
-
1
3일간 도로변에 버려진 식빵만 39kg… 누가 왜 버렸나, 경찰까지 수사 나서
-
2
달리기 연습하다 '쾅'…허리 꺾여버린 휴머노이드 로봇
-
3
청혼 받은지 하루 만에…러 20대 여성, 캠핑 중 텐트 덮친 불곰에 끌려가 참변
-
4
처키 분장하고 “죽을 준비됐어?”… 美 경찰, 가면남 추적
-
5
삼전닉스 반등하자 서학개미 움직였다…한주간 라운드힐 ETF 1천억 사들여
-
6
“남성과 신체 접촉 차단”…승객도, 기사도 모두 여성 '핑크버스' 만든 이 나라
-
7
“저 꼭 받아주세요”…소방관 믿고 11층서 뛰어내린 여성
-
8
자동차 수영장?…달리는 차량서 물놀이하다 딱 걸린 남성들
-
9
동물 쓰다듬은 아이, 영구적 뇌 손상에 신장 회복 불능…체험 농장서 무슨 일 있었나
-
10
“비트코인 규제 완화” 압박하더니…트럼프가 해냈다? “두달 만에 1억원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