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되고, 보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6∼7건의 각종 서류도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기존 보증신청 절차와 서류제출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 약 한 달간의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한 번 방문이면 ‘OK’=중소기업이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공서와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발급받았다.
필수 서류만도 매출 증빙 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상당수다. 또 준비한 자료를 코딧 영업점에 직접 제출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의 준비와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불편이 많았다.
이런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얻어 직접 수집하고, 수집이 곤란한 자료는 직원이 기업 현장조사 시 제출받아 고객이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보증료 납부까지 ‘인터넷’=기업이 보증상담에 앞서 보증신청을 먼저 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를 위해 보증신청 창구를 인터넷으로 일원화하고 고객이 보증신청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객장에 설치된 고객전용 PC에서 신청금액을 먼저 입력하도록 했다. 고객이 직접 보증신청을 입력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증심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진행 내역도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보증 업무의 투명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조치다. 더 나아가 상반기 중 보증 기한연장 시에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처리하고 보증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헌 신용보증부 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고객의 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보증심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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