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하도급업체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미 국방부가 조달 관련 하도급업체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강화된 임시규칙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 최종규칙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규칙에는 임시규칙을 통해 예고된 △조달계약서상에 낭비비용 발생 시 업체책임 부과 적시 △입찰 제안서에 하도급비중 명시 △낙찰 이후 제안서 내용 변경으로 하도급 비중이 70% 이상으로 증가할 시 원청업체가 변경내용을 원청업체가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우리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하도급비중이 높은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국내 소규모 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예상 비용 및 이익(costs and profits)까지 미리 원청업체에 전면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국방부 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기업은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뿐만 아니라 창출 가치(value added)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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