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하도급업체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미 국방부가 조달 관련 하도급업체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강화된 임시규칙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 최종규칙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규칙에는 임시규칙을 통해 예고된 △조달계약서상에 낭비비용 발생 시 업체책임 부과 적시 △입찰 제안서에 하도급비중 명시 △낙찰 이후 제안서 내용 변경으로 하도급 비중이 70% 이상으로 증가할 시 원청업체가 변경내용을 원청업체가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우리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하도급비중이 높은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국내 소규모 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예상 비용 및 이익(costs and profits)까지 미리 원청업체에 전면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국방부 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기업은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뿐만 아니라 창출 가치(value added)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이 본 뉴스
-
1
로또, 현금카드로 구매하는 시대 오나···당첨금도 비대면 지급
-
2
[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개인용 AI 슈퍼컴·로봇 플랫폼 출시”
-
3
삼성이 만드는 로봇은 어떤 모습?…이동성·AI 강화 전망
-
4
이통 3사, LTE 요금제 57% 없앤다…통합요금제 출시 잰걸음
-
5
[CES 2025]데이터센터 밖으로…엔비디아, AI 생태계 확장 노림수
-
6
'AI 패키징' 도전 SK하이닉스, 글로벌 인력 확보 착수
-
7
[CES 2025] CES 2025는 H·U·M·A·N 이다
-
8
“드론으로 택배 왔어요”…'생활물류법' 17일부터 시행
-
9
단독현대차, 자산운용사 만든다…'현대얼터너티브' 출범
-
10
단독GS25 결제시스템 오류…점주 단체, 본사에 “보상하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