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본인동의를 받을 때,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이외에 비밀번호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동의 방식은 △개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개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로부터 발급받은 비밀번호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제공받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로 다 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동의를 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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