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개인용 컴퓨터 등 4개 품목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전 조달 물품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RFID 부착 납품 제도’를 도입한다.
31일 조달청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전자태그 부착방법 등을 규정한 ‘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5일자 관보에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기관만 사용할 수 있었던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앞으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한 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은 RFID 물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서 구매계약 체결 시 부착 조건을 명시하면 조달업체가 RFID를 부착·납품하도록 하는 ‘RFID 부착 납품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올 하반기 개인용 컴퓨터, 팜톱 컴퓨터, CRT 모니터, 액정 모니터 4개 품목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RFID 부착이 가능한 전 물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물품의 검사 및 검수 시간이 단축돼 조달업체에 대금 지급이 빨라지고 이용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태원 전자조달본부장은 “이 제도로써 17만여 조달업체가 단계적으로 RFID 기술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국내 RFID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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