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도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제도가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도 구축도 마무리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처음으로 계약한 오리콤을 비롯해 지금까지 LP계약을 체결한 총 13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이 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어 해당종목에 대한 거래 접근성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어 거래비용도 절감된다. 또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 증대를 통한 기업의 대외이미지 및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2일부터 LP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 17개사 18종목이 LP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종목별 일평균 거래량이 63만주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편이나, 일부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다소 부진하다”며 “유동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LP제도 도입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 용어설명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제도
LP제도란 코스닥 상장기업과 증권회사 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정규시간 중 호가스프레드가 일정수준(2%) 이상 괴리되는 경우 LP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도모하는 거래방식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LP제도 도입 상장기업 현황
1. LP증권사 / LP도입 코스닥 상장기업
2. 대신증권 / KT서브마린, 비엠티, 유비컴, 하이스마텍, 레드캡투어, 풍국주정
3. 대우증권 / 오리콤, 아이즈비전, 영풍정밀, 에이스침대, 한국창투
4. 현대증권 / 유성TNS, 신민저축은행
<자료: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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