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가 2년간 연장된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도 현행대로 1년간 연장된다. 또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대형TV 등 가정용 물품도 개수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설비업체는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현행 65%인 감면 비율은 50%로 줄어들게 됐다.
이충훈 유비산업리서치 사장은 “관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확고한 육성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관련 부품·설비 업체의 사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행 65%였던 감면율을 50%로 낮춘 것을 두고 적용 품목 수가 당초 40개에서 지난 7월 현재 52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어서 다른 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및 핵심 부품은 현재와 똑같이 1년간 추가 연장된 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입국 전에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지금까지 품목당 1개로 면세 개수를 제한해왔지만 내년부터 가족 수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면 모두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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