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프랑스에서 인터넷으로 불법복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으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26일 BBC는 프랑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프랑스는 음반업체와 영화사뿐 아니라 통신업체가 참여하는 불법복제 감시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각종 MP3파일 복제, 영화 불법복제 행위를 감시하며 통신사업자에게 불법복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불법복제를 적발할 경우 경고 조치나 최악의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신설은) 미래에 문명화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인터넷 불법복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영화업계와 음반업계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신설을 계기로 DRM이 없는 디지털음악 판매를 활성화하고 영화 DVD 출시 시기를 종전보다 앞당기기로 약속했다.
국제축음산업연합(IFPI)도 “지금까지 치러온 온라인 불법복제와의 전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 끄 스와지르는 “매우 강경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역사와 경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고 BBC는 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