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상한 없이 통신서비스 재판매 가능

 이르면 내년 2월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점유율 상한 규제’ 없이 통신서비스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3세대 이동통신(WCDMA)처럼 새로 투자한 서비스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시장 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합의, 13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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