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분데스타크)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가입자의 통화 내역 및 인터넷 사용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할 것을 규정한 통신감시 강화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의 비밀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 사법당국의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화와 팩스·e메일 등 모든 통신 수단이 감시를 받게 된다. 언론인의 취재 활동으로 이뤄지는 통신 행위도 예외 없이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가 환자 및 고객과 상담한 내용도 비밀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은 의원, 성직자, 검사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언론인, 변호사,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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