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로 보내거나 받을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해외차입이나 증권거래 등 자본거래의 경우 소액이라도 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5만달러까지는 일반 외국환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나 차입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는 것이 각각 5만 달러 한도까지는 자유화된다.
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300만달러 이내에서 허용되나 내년 중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국내 증권이나 선물에 투자할 때도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투자시점에 맞춰 환전해 증권사 등 원화계좌에 바로 이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환전을 허용하며 투자회수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도 거래 당일에 조건부로 현·선물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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