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위성공시청안테나(SMATV) 허용과 케이블TV 독점 사업권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세대 공동주택 등에서 비디오 서비스 독점을 금지하는 명령을 채택해 주목된다.
7일 FCC는 지난달 31일 케이블TV 사업자, IPTV서비스 사업자 등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사업자(MVPD)가 공동주택이나 부동산 개발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통신법 시행령 628조의 독점공급조항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채택했다.
FCC 측은 “비디오 서비스의 독점 제공이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독점계약의 경우 시장 경쟁과 브로드밴드 확산에 장애가 되며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케빈 마틴 FCC의장은 “현재 케이블 사업자와 다세대 공동주택 소유주들 간의 독점적 계약은 경쟁에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이용자들이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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