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 `e-법률정보` 서비스 개시

 경기도 시흥시에서 보증금 5000만원 주택에 살고 있는 김 모씨(50). 최근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김씨는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지역과 보장 범위가 천차만별이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직장 동료로부터 법률상 보호가 안 될 경우라도 판례에 따라 보장범위가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법률 정보 및 판례를 한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회와 대법원은 5일 ‘e-법률정보 대국민 서비스’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번의 검색어 입력을 통해 법률과 판례, 입법 및 연혁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김씨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보장 한도 및 기존 판례를 손쉽게 검색, 자신에게 맞는 법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법률정보는 국회에서, 판례는 법원에서 만들어 양 기관은 자신이 생산하는 콘덴츠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해 왔다. 이번에 법률과 판례가 통합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어느 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더라도 입법·사법을 망라한 법률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선포식에서 “분리돼 있던 국회의 의안 관련 정보와 대법원의 판례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누구나 법률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민간 포털 및 다른 국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 온국민이 법률지식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통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판례 12만8000건, 문헌 50만건, 법령 8만6000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쉬운 법률용어 풀이와 맞춤 검색 등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국회(www.assembly.go.kr) 또는 대법원(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나 ‘종합법률정보’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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