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업체 특허 공방 `몸살`

 정보보호 업계가 특허 침해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특허분쟁은 2∼3년씩 걸리는 장기전으로 확대되는 일이 많은데다, 이전투구식 총력전으로 확전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이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를 가속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잉카인터넷·소프트런·소프트캠프·마크애니·캡소프트·듀얼시큐어코리아·트리니티소프트 등 기업이 물고 물리는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잉카인터넷은 소프트런과 패치관리시스템(PMS) 관련 특허인 ‘설치유도 관리기술(IMS)’ 침해를 둘러싸고 가처분 소송 중이다. 1차 소송에서 소프트런이 승소했으나 잉카인터넷이 항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잉카인터넷은 키보드 보안 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캠프와 분쟁 중이다. 게임보안 분야에서 안철수연구소와 잉카인터넷 간 특허 침해 공방은 최근 2년여의 지리한 공방 끝에 안연구소의 승소로 끝났다.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분야에서는 마크애니와 캡소프트가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마크애니는 캡소프트가 인터넷 재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복사방지 마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 방화벽 전문 기업인 듀얼시큐어코리아는 트리니티소프트가 자사의 웹 방화벽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차 소송에서 모든 내용이 기각되며 트리니티소프트가 승소했지만 듀얼시큐어코리아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싸움은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김진수 트리니티소프트 사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보안 업계의 특허 소송은 영업 방해 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전투구식 특허소송이 업체 간 소모전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뉴스의 눈>

 보안 업계의 특허 침해 공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보안 업계에 특허 침해 공방이 급증한 것은 업체 간 기술이 비슷한데다 특허 출원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이른바 ‘뜬다’ 하는 기술이나 제품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기술 베끼기가 만연한 것도 원인이다.

 기업은 이런 특허를 이용해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한 영업 방해 전략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 회사들은 시장이 성숙한 후 경쟁사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사용했던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국내 보안 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점이나 초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퓨쳐시스템의 승소로 끝난 어울림정보기술과 가상사설망(VPN) 특허 침해 분쟁은 새마을금고 차세대 프로젝트 수주전에 들어가면서 제기됐다. 특허 소송에 들어간 기업들은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또 법적 싸움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문제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정 공방이니만큼 기업이 자제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년여 동안 어울림정보기술과 공방을 벌였던 김광태 퓨쳐시스템 사장은 “기술과 서비스로 경쟁하며 고객에게 다가서야 하는데도 소모적인 소송으로 고객과 업계 관계자에게 우려를 끼쳤다”며 “보안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 같은 소모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