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4·끝)전문 및 쟁점

Photo Imag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입법 진행 상황

<전문 및 쟁점>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핵심인 IPTV와 관련한 7개 법안을 두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 성격, 적용 법률, 규제관할, 사업권역 등의 쟁점에 대해 정통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어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련 업계에서는 신규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산업활성화 지연,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IPTV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IPTV서비스 법안과 관련해 유관부처인 정통부, 방송위 등의 입장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IPTV 도입을 두고 근본적인 쟁점은 무엇보다 각 기관 및 부처의 지분 확보 문제다. 신규 서비스가 방송으로 판단될 경우 방송위 소관으로, 통신으로 규정되면 정통부 소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IPTV에 실릴 콘텐츠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문화부의 기능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규제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각 기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공방으로 IPTV서비스 도입이 늦어지자,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나서 이견을 조정했고 의원들은 잇달아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어느 정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다.

 현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에 까지 넘어간 상황. 표면상 법안 처리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유관 부처에서는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일단 기구통합 후 통합기구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쟁점>

◇쟁점1, 적용법률 및 규제관할= 정통부와 방송위는 IPTV도입 시 적용해야 할 법률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떠한 법률로 서비스를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곧 관할 기관이 어디인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IPTV도입 관련 대부분 쟁점이 방송법상 규제 이슈에 해당하고 단일 방송법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국내 법체계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통부에서는 IPTV는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통적인 방송과 달리 양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이므로 ’제3의 융합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관할 역시 방송통신통합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유영환 정통부장관은 “IPTV는 방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통신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방송법 규제 적용이 곤란하다”면서 “IPTV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 역시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2. IPTV서비스 사업권역= 사업권역 문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문제다. IPTV서비스의 경쟁 서비스로 인식되는 케이블TV 사업자 등의 시장 확보에 매우 민감한 문제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IPTV 사업권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사업권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국면허 방식이 사업자의 크림스키밍(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사업실시)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지역면허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전국면허 주장은 시청자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업자 편의 위주 방안”이라며 “일단 지역면허로 IPTV를 도입하되, 서비스 제공 권역은 확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3. 사업자 진입규제=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규제의 성격을 등록제로 완화하느냐, 허가제로 강화하느냐가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 공정위 모두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네트워크나 전송방식에 관계없이 유사 서비스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주장하는 사업자 분류 체계에 따른 진입규제는 서로 다르다. 정통부의 경우 직접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IPTV 전송사업자(네트워크+서비스)는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콘텐츠사업자는 면허(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네트워크, 콘텐츠 사업은 등록제, 플랫폼 사업은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 측은 네트워크 계층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 설비를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쟁점4. 사업자 분류 체계= 사업자 분류 기분에서 정통부는 이른바 2분류, 방송위는 3분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2분류는 전송사업(네트워크+서비스)과 콘텐츠 사업을 말한다.정통부 측은 다양한 사업자와 비즈니스모델의 진입을 허용하고 규제 최소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전송 사업엔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사업의 경우 내용, 시간적편성여부, 사회적 영향력, 방송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진입 소유, 편성, 내용심의 등의 규제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위는 플랫폼 규제가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3분류 체계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며, 이용자 선택성 제고에도 유리하다는 것. 여기에 유무선 IPTV를 구분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입법 진행 상황

IPTV 도입 법안은 지난 2004년 하반기 KT 등 통신사업자가 IPTV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지 1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법 추진 경위= 2004년 말부터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IPTV 관련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와 정통부-방송위 간 ‘통신방송정책협의회’ 등이 가동,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 범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에는 유승희 의원이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을, 김재홍 의원이 ‘방송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법안 내용에 초점을 맞춰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입법 추진 과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말에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법제정비를 위한 협의를 진행, 의견 접근을 이뤘고 올해 2월부터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IPTV 도입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4월 진행된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서비스 성격, 사업자규제, 면허방식, 사업권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다수안과 소수안이 도출됨으로써 IPTV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6월부터는 국회 방통특위 소속 홍창선, 손봉숙, 서상기, 이광철, 지병문 의원 등이 잇달아 IPTV 도입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의 폭이 넓어졌다. 방통특위에서는 이들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로 넘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입법 전망= 지난 4일 IPTV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예정됐던 제5차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험난한 법안 처리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차기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 방통특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IPTV 7개 법안과 관련해 사업권역과 자회사 분리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빠른 의결 과정이 요구되는 상황. 위원간 의견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의 결과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