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배선용 차단기 업체 친트그룹이 30일 프랑스의 세계적 전기용품 제조업체 슈나이더를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 3억3400만위안(4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는 중국 기업이 특허권 분쟁과 관련,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상금 중 최대 액수이다. 저장성의 한 중급법원은 슈나이더가 75% 지분을 가진 톈진슈나이더와 이 회사의 대리점 론칭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5종의 배선용 차단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법원은 슈나이더가 제작하고 있는 5종의 차단기는 친트의 특허라고 판시하고 슈니이더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를 무단사용해 올린 수입 3억3400만위안을 10일 이내에 친트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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