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법조인 등의 경력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또 IT분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이 제도화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서는 통신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임요건을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일반 대학의 교수 경력만 인정했던 것을 확대, 전문대·교육대·산업대·방송대 등의 교수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분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기통신설비의 승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허가된 사업영역에 맞는지 여부, 다른 통신설비와의 연동, 통신망 보안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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