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각종 법률과 판례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각종 법률과 판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태랑)는 이달 중순께 국회는 물론 대법원이 각각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법률과 판례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웹 2.0시대에 맞게 각종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태깅하고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민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생성에서 적용과 판례까지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각종 법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은 △법률지식검색 △폐지법률검색 △최근제개정법률 △법률관련정보 △입법과정 등 입법에 대한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졌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