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 ‘상호 분쟁’

 국가 주도로 추진돼 온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느닷없이 ‘상호 분쟁’에 휘말렸다.

 3일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3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전자어음사업자인 스타뱅크(대표 김송호)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상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스타뱅크는 지난 해 3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주)’로 상호 등록을 해놔 사실상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는 이름의 독점 사용자가 됐다. 회사 측은 자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지난 해 방침을 정한데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이 상호를 서울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 측은 ‘일반 명사’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고유 명사’로 바꿔 자신들의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사업 추진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현구 전략사업본부장은 “1호 사업자인 KTNET도 ‘다큐온’이라는 서비스 명을 사용하고 있고 2호 사업자인 LG CNS도 자체 서비스 명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스타뱅크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상호를 등록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타뱅크는 상호명에 대해 ‘특별한 의도는 없다’며 오히려 상호를 바꾸라고 하는 게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조영석 이사는 “우리의 상호가 공인전자문서사업에 특별히 악영향을 미칠게 없다. 진흥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상호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부르기 쉽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호를 선호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나 진흥원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만약 스타뱅크 측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상호 사용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산자부 디지털혁신팀 민경윤 사무관은 “스타뱅크 측에 국가사업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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