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황중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KISA가 발표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10계명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기 △녹음 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 없이 1379)에 신고 하거나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SMS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 등 주요 포탈 사업자들은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e메일을 발송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후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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