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관리체계가 허술해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모든 연구기관이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운영중이지만 대부분 경력이 낮거나 자격증이 없는 일반 행정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59개 공공연구기관(24개 출연연·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성과 관리의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특허 출원 전 심사나 가치평가 같은 특허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단순히 업적 평가만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양산되고 특허관리 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59개 기관의 특허출원증가율은 지난 2004년 14.7%에서 2005년 19.4%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2%까지 높아졌다.
과기부 이세준 성과관리과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처럼 발명·신고된 기술중 40%만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나,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여부를 떠나 대부분 기술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거나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유하는 특허의 활용이 낮은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전 연구기관이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등 성과관리 전문인력 활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기관의 성과관리 전담인력은 297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는 26.3%, 3년이상 장기 근속자는 38.4%에 그쳤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구성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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