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특정 조건만 맞는다면 연방정부가 실시할 700㎒ 무선주파수대 경쟁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케빈 마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700㎒ 주파수 취득 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대를 도매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입찰규정에 포함시키면 적어도 46억달러에 응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7월12일자 13면 참조
슈미트 CEO는 “도매규정으로 불리는 이같은 규정이 전통적으로 케이블과 전화선을 이용해 초고속 서비스에 접속했던 소비자들에게 또다른 인터넷 접속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매예정 주파수대의 3분의 1 정도가 도매가격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CEO의 주장은 도매규정이 배제된 FCC 입찰규정 초안이 공개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으로 업계 분석가들은 이같은 규정이 도입되면 인터넷광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구글에 엄청난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라이즌은 구글의 도매규정 도입 주장에 대해 구글을 위한 기업전쟁’을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주파수대 경매로 미국 연방정부가 적어도 100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파수대 입찰은 늦어도 내년 1월28일 전에 실시될 예정이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FCC 입찰규정은 수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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