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양대 산맥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EU와 미국에서 각각 반독점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오피스프로그램 반독점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글 역시 광고업체 더블클릭 인수가 온라인광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미 의회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의 조사는 지난해 2월 IBM·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이 주축이 된 ‘유럽 호환시스템 위원회(ECIS)’가 MS 오피스프로그램 중 워드와 엑셀을 타사 제품과 호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데이터들을 MS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U집행위는 앞서 MS 윈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4억9700만유로(6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MS가 경쟁업체들의 오피스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공개요청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례와 △MS 워드·엑셀의 시장점유율 및 고객 평가 △오피스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윈도 독점 구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리눅스에서는 오피스프로그램 구동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31억달러의 더블클릭 인수계약을 성사시킨 구글은 미 상·하 양원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미 의회는 더블클릭 인수로 구글이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 시장 공정경쟁 분위기를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원의 상업·무역·소비자보호소위원회 소속 바비 러시 민주당 의원은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데보라 플랫 마조라스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회기에 구글 청문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C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허브 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소위 역시 9월 중 이와 유사한 청문회를 계획 중이라고 콜 의원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온라인광고 시장은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더블클릭과의 합병으로 소비자나 광고주, 웹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더 혜택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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