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PEF 규제 없애 헤지펀드 허용

 정부는 메릴린치와 같은 대규모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M&A)시 세제 혜택을 주고 진입 규제를 낮추는 등 ‘금융 빅뱅’을 유도해가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을 허용키로 하고 2012년까지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를 통한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제도도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고 연기금의 은행 지분 투자 확대, 생명보험사 상장 등을 통해 금융권역별 자본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M&A를 시도하는 증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신규 진입이 어려워 M&A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 규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PEF 활성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위해서는 우선 올해 말까지 1단계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과 차입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0년까지 국내 PEF 운용상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2012년에는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PEF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에 학계와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헤지펀드 허용의 타당성과 허용방식, 부작용 보완방안,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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