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사이버몰(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는 몰 초기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과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통신판매시장의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의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몰 거래는 화면제약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카탈로그를 이용한 통신판매나 TV홈쇼핑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이버몰 표시내용은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통신판매업자가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소비자가 링크 등의 방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나 이용률이 높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입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일부 은행과 농협, 서울보증보험, 결제대행사 등이 제공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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