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 합법화가 무산됐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가안보, 사회안정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범죄 용의자 위치정보를 포함한 휴대폰 정보를 감청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감청 정보 오·남용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대, 유승희·변재일 의원의 수정안이 제시되는 등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한나라당 등 3당 원내 대표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상정하기 보다 새 절충안을 꾀하기로 합의, 9월 정기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근태 의원까지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다 9월 정기 국회가 대선 정국으로 혼란스러울 것을 감안하면 17대 국회에서 휴대폰 감청 합법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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