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음란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가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숏버스 수입업체인 스폰지이엔티는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스폰지이엔티는 소장에서 “결정의 근거가 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기준을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숏버스는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으로 초청되는 등 빼어난 예술성을 자랑한다”며 “영등위가 문제삼은 장면도 성적 호기심 자극을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성 관념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음란하다’며 제한상영가 판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등위는 지난 4월 숏버스가 성적 쾌락 지상주의의 추구, 집단성교, 혼음, 도구이용 새디즘, 동성애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이 만든 숏버스는 비밀스런 혼음(混淫)이 이뤄지는 공간인 ‘숏버스’라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섹스 치료사 소피아, 게이 커플 제이미·제임스 등 다양한 뉴요커들의 성과 사랑, 우정을 컬트적 색채로 그린 작품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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