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재판매 사업 참여가 크게 제한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앞둔 정보통신부가 재판매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미 무선 재판매를 하는 KT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며,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규제완화 로드맵 및 한미FTA 체결 후속조치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판매 의무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재판매 의무화는 역무통합과 더불어 소매규제는 풀고, 도매규제 강화를 통해 공정경쟁과 경쟁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통부 정책의 핵심으로 세부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 시장참여에 대한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로드맵의 기본 취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시장 지배력 전이 및 남용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매 의무화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통부 관계자는 “재판매는 제3의 사업자들도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별정사업”이라며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것은 별정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해 이 기조를 확인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어떤 내용과 수위로 이 부분을 담을지 고민 중이다. 사업법에는 공정경쟁 보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이후 시행령과 규칙·고시 등을 통해 참여 형태 등 자격과 수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진입을 제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18일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역무통합 및 재판매 의무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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