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지난해 발생한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명의도용을 방조했다는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회원 가입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회사측이 충분한 보호 노력과 유출 방지 주의를 기울였다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첫 판례여서 업계 전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충섭)는 ‘리니지’ 회원 가입때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일부 이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 경위, 회원관리 및 탈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종합해 볼 때, 엔씨소프트가 게임서비스에 있어 명의도용 방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진다”며 원고측의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3월 사태 발생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대외협력이사는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냐 아니냐를 놓고 법원이 명쾌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의미를 둔다”며 “특히 회사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명의도용 사태의 책임이 회사측에 있다기 보다는 중국 등 해외에 난립한 작업장(타인 명의로 게임에 가입해 아이템 등을 모으고, 되팔아 수익을 얻는 집단)에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도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엔씨소프트측은 이번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는 “계정 도용에 의한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보안 솔루션의 적용, 고객 보안패치 서비스 제공, 린 OTP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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