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성명 전산화 문제 해결 급진전

 대법원 호적 성명전산화 문제해결이 급진전되고 있다.

 31일 대법원은 호적 성명 한글화와 전산화 문제를 어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인격권·성명권·국민편의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관련 예규 변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호적 한글화 과정에서 ‘리’ ‘류’ ‘라’ 등의 성씨에 일괄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 ‘이’ ‘유’ ‘나’로 전산화해 행정정보 불일치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29일 등기호적제대개선위원회를 열고 국어학자의 의견을 들었으며 조만간 등기호적국을 중심으로 호적 예규 변경 타당성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어문법보다는 각종 민원과 성씨 표기 혼란, 행정정보 일치 등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대법원 측은 “그동안 대법원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범에 따라 성씨를 표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종합 검토 결과는 어문 규범과 다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호적 예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배현태 심의관은 “현재 성씨 표기를 규정한 호적 예규 변경 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태”라면서 “호적 예규가 변경되면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국어원 측도 “그동안 두음법칙 성씨 표기 문제를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다시 정했다”고 밝혀 호적 성씨 표기 문제 결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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