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으로 과오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대금을 결재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비,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만들어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표준약관에 반영,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동의 여부 확인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요건·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 환불 방법·절차 △온라인 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기준 등을 담았다.
강석원 정통부 전략소프트웨어팀장은 “올 하반기에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지침을 잘 지키는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시정 명령·조치, 벌칙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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