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으로 과오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대금을 결재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비,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만들어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표준약관에 반영,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동의 여부 확인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요건·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 환불 방법·절차 △온라인 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기준 등을 담았다.
강석원 정통부 전략소프트웨어팀장은 “올 하반기에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지침을 잘 지키는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시정 명령·조치, 벌칙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KT “18조 들여 'AX플랫폼' 도약”
-
2
허위조작정보 규제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체계 정비 마쳐
-
3
KT, 3년간 12조 투입…AX플랫폼 기업 도약 총력
-
4
[전파칼럼] 보이지 않는 전장, 전파가 우주 패권을 설계한다
-
5
삼성·CJ가 택했다…메를로랩 '메시 네트워크'
-
6
메모리값 급등에 스마트폰 가격 '도미노 인상'…갤럭시Z8 영향권
-
7
[사설] KT, 이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
8
[뉴스 줌인] 박윤영號, 단단한 통신 바탕위 'AI'로 체질개선…'토큰' 경제 입는다
-
9
[ET단상] 사후 약방문식 인프라 관리와 보안 불감증, 선제적 투자로 전환해야
-
10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늘리며 4800명 구조조정…Xbox가 과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