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화(스캐닝)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자부 이영훈 서기관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전자거래진흥원 이중구 팀장이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공청회를 통해 고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한편, 문제가 없는 경우 이달 내에 이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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