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통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뉴스가 동시에 나왔다.
하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이맘때 발표하는 ‘스페셜301조 보고서’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표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AT&T의 특허소송에서 MS가 이겼다는 소식이다.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국가들을 가려내 경고와 관세 보복조치를 선전포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러시아 심지어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까지 총 43개국이 줄줄이 이 교역적성국가 명단에 올랐다.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는 지독하리만치 철저해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복제라도 될세라 정부가 앞장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니 말이다.
우리는 중국산 ‘짝퉁 애니콜’이나 ‘짝퉁 샤인폰’을 비롯해 자동차·의류·식품의 복제품으로 해당기업뿐 아니라 국가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지 오래다.
마침 MS와 AT&T도 최근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MS가 수출한 윈도 OS에 포함된 음성인식SW가 AT&T가 가진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공방의 원인이었다. 1심과 2심에서 MS의 지재권 침해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지만 결국 미 연방대법원은 “해외에서의 지재권은 해당국가 특허법을 적용한다”며 MS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AT&T가 “미국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지식재산권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S는 “미국의 특허시스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물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것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스페셜301조는 분명 전 세계가 동의한 국제조약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법을 무기로 한 실력행사다.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 이날 AT&T의 패소는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대상은 다른 나라지 자국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윤아기자·글로벌팀@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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