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현금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상반기 중에, 타은행 예금 인출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앞으로는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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