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지, VoIP 서비스 판매금지 판결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업체인 보니지가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법원은 보니지가 버라이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보니지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VoIP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보니지측 변호사는 “이번 명령은 보니지의 기존 220만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판매하지 말라는 명령에 못지 않게 엄청난 것이어서 망연자실하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측 변호사는 보니지의 전체 서비스망을 중단시키지는 않는 대신 신규 고객 대상 판매에 대해서만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제안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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