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 미탑재 논란을 불러온 KTF의 초저가 3세대 휴대폰이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했다. 경쟁사는 이 단말이 위피 의무 탑재 고시와 이를 명시한 KTF-KT아이컴 합병인가 조건을 모두 위배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상태에서 휴대폰이 먼저 나와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션·G마켓·GS이스토어·롯데닷컴·네이트몰 등 온라인 쇼핑몰들은 KTF의 3G 저가폰인 ‘LG-KH1200(사진 참조)’을 1000원∼5만9000원에 제공하는 특가 이벤트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지만 010 신규나 번호이동시 사실상 공짜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휴대폰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SMS)까지만 구현하고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단말이다. 출고가는 33만원대지만 보조금이나 리베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실상 공짜로 제공된다.
KTF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핌(fimm)’이나 ‘매직엔’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통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고시로 정한 표준플랫폼 위피 의무탑재 규정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단말이다. 표준에 등록한 최소한의 위피 규격만을 탑재했지만 실제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다.
KTF의 관계자는 “대리점으로 나간 물건 중 일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등장했으나 정식 개통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도 않아 대리점이 개통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제조사인 LG전자 측은 이미 KTF에 3만여 대의 관련 휴대폰을 납품했으며 일부는 현장 대리점에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에서 정식 개통 처리를 하지 않는데도 대리점들이 가입자를 미리 확보하려고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올렸다는 것이 KTF 측의 해명이다.
경쟁사들은 KTF가 무선인터넷 미지원 단말을 선출시한 것이 위피 의무 고시와 KTF-KT아이컴 합병 인가 조건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고시나 합병 인가 조건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의 어떤 형식 절차가 없었는데 관련 단말을 출시한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출시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시 및 합병인가 조건 위배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