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 AS만족도 1등 기업 되겠다"
방송위원회가 현행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
방송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IPTV 등 IP방식(인터넷)의 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방송법에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또 IPTV 면허는 지역면허로 하고, 거대 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시 별도법인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한 ‘방송 및 방송사업 분류체계 개선방안’과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경쟁정책 방향’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오용수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팀장이 발제를 하고, 이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토론을 갖는다.
방송위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결과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짓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