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는 별도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데도 로열티를 부과할 지 여부를 놓고 저작권자 측과 온라인 업계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야후와 타임워너 산하 AOL 등 주요 온라인 업체들은 미 연방지법에 저작권자 측이 청원한 다운로드 로열티 부과건을 심의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미음악저작권자협회(ASCAP)는 전날 연방법원 뉴욕지법에 웹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트리밍하는 것이 ‘공적인 행위’라며 따라서 저작권료와는 별도의 로열티가 부과돼야 한다면서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법은 오는 21일 별도의 로열티가 부과될 경우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야후와 AOL 등 온라인 업계를 대표하는 디지털 미디어 어소시에이션 측은 “온라인 업계가 이미 저작권자 측에 ‘기술적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다운로드나 트리밍에 대해 별도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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