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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