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술 경쟁력 강화 촉진법 필요

 정보보호 산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촉진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국내 정보보호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서대 양동우 벤처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은 ‘정보보호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촉진에관합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촉진법 기반 아래 정보화 발전을 이뤘으나 인프라인 정보보호 분야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보호촉진에관한법률은 국가와 기업, 기관 등 수요자 중시의 법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팀이 제한한 법률에는 정보보호 업체 신고제와 평가인증원 설립 등의 시책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또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국내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정보보호기술지수’ 마련을 제시했다. 정보보호기술지수를 활용하면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알 수 있고 기술표준화와 공동개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 구매자가 영세한 정보보호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불안감이 있어 구매자를 위한 기술임치제도 도입과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중 정보보호 제품의 분리 발주시스템 제도화도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동우 교수 연구팀은 “정보보호는 개인이나 관련업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전략이며 핵심 산업”이라며 “정보보호촉진은 정보보호 제품의 이용자인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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