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놈목소리’의 소재인 ‘이형호군 유괴사건’의 범인 제보를 받기 위해 유일한 단서인 범인의 목소리(성문)를 자동응답서비스로 제공한다.
온세통신(대표 최호)은 ‘1688-1991’번을 통해 범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영화상영 종료 이후에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영화 제작사 ‘영화사 집’은 지난 1월부터 온세통신의 ARS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약 30만명의 사람들이 ARS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실제 제보 사례도 일 평균 10여 건에 이른다. 온세통신은 이같은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영화 상영 종료 이후에도 ARS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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