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사행성 게임사범이 하루 평균 11.1명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검·경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경찰이 9만5617명, 검찰이 1473명 등 9만7090명을 단속했고 이 중 경찰이 3549명, 검찰이 511명 등 4060명을 구속했다. 매일 평균 266명을 단속해 11.1명을 구속한 셈이다.
검·경은 또 게임기와 PC 등 7550대, 현금 50억9000만원, 상품권 873만장을 압수하고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해 2005년(29억원)보다 70배 가까이 늘어난 2012억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2005년 말 1만5000개에 달했던 사행성 게임업소는 지난해 말 현재 90%가 휴·폐업했고 1500여곳만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 등록제였던 성인게임장을 허가제로 바꾸고 PC방 개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토록 했으며, 사행성 PC방을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 국회 계류돼 있다.
검찰은 오는 4월 말 상품권 제도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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