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국내 1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KTNET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심사한 결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정서를 전달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보관의 법적 효력 부여)하고 전자문서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제3의 기관으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해 산자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결과물이다.
신동식 KTNET 사장은 “국내 1호 보관소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범운영 및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4월 상용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캐닝) 문서로 해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문서보관소 사업범위가 확대돼 업계의 관심제고는 물론이고 사업예정자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범위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다음달 제2호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LG CNS가 지정을 위한 기술심사를 받고 있고 삼성SDS, 한국전자문서주식회사(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참여), 스타뱅크(전 한국슈퍼체크) 등이 지정신청을 위한 장비 발주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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