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우리사주 세금에 `진땀`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회사인 A사의 한국 법인에 근무하는 김 모씨. 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본사의 우리사주 보유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라는 공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지난 5년 동안 밀린 세금과 체납된 만큼 추징된 가산세를 합치니 600만원에 달했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최근 우리 사주에 부과된 세금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보유한 본사의 우리사주 세금 미납분 징수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우리사주는 보통 15% 정도 할인받아 매입하는데 이 경우 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주식을 우리사주로 85달러에 구입을 했다면, 15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시 내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주식이 150달러까지 올랐다면 65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을종근로세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모르거나 간과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보통이었다. 그동안 국세청이 직원까지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우리사주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외국 기업 임직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계 임직원들은 국세청의 일제 조사로 예상도 못한 지난 5년간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처지다. 우리 사주에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 사주를 팔아서 생기는 양도세가 아니라 할인 구입에 따른 소득세이다 보니 5년 전 구입했던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보았더라도 세금은 물론이고 체납에 따른 추징금까지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빚어지게 됐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한 직원은 “회사 임직원 전체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그동안 세금 제도를 너무 몰라 이런 일을 겪게 됐지만, 주식을 양도할 때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해 타격이 너무 크다”고 울상이다.

 강정훈 회계사는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 이와 달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사주에 대한 근로세는 본인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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