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업체 대상정보기술과 인터넷전화(VoIP) 기간통신사업자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정보기술(IT) 통합시스템 개발 용역’ 중도금 지급을 놓고 두 달 넘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KCT가 VoIP 사업을 위해 지난해 9월 18일 대상정보기술 측과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을 하고 개발에 들어갔으나 사업 종료 시점을 50일 앞둔 지난 12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KCT는 계약금 약 31억원 가운데 선납금 9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상정보기술과 프로젝트에 참가한 중소 SW업체는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계약서상 중도금 조건을 놓고 양 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KCT와 대상정보기술은 계약 발효일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거나 계약 내용이 70% 이상 이행됐을 때 중도금(계약금 40%)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상정보기술 측은 개발공정률이 ‘65%’를 웃도는만큼 계약 해지일까지의 개발 용역대가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KCT는 개발공정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5 대 30’의 차이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SW 개발공정이라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개발업체와 발주업체 간에 내놓은 더블스코어의 진척도(%) 수치의 차이는 언뜻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갑-을 관계’를 떠나 천대받고 있는 국내 SW 업체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맘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소 SW업체들은 중도금 미지급과 영업 기회비용 손실로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KCT 측은 “이미 계약금의 30%를 지급한만큼 30%의 SW 개발공정률에 해당되는 개발 용역 대가를 이미 충분히 보상했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대상정보기술 관계자는 “KCT의 대금 미지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나아가 SW업체들이 말하는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릴지 궁금하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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