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관로 협상 `더딘 발걸음`

  K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임차망 전주·관로 사용료는 전주당 590원+a’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해묵은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나아갔다. 그러나 매입선로 전주·관로 사용료 협상은 진척이 없으며 일부 SO도 반발해 완전한 타결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임차망의 전주·관로 사용료는 전주 1본당 590원+a에 합의했다”고 8일 말했다. 590원 이상 추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주·관로는 인터넷·케이블망을 가정이나 회사까지 연결하는 필수 설비다. 지난 2001년 KT는 SO에 일부 망을 매각, 임대했으며 SO는 매입·임차망이 지나는 전주·관로 사용료를 KT에 지불키로 했다. 2004년 재계약 기간에 KT는 전주·관로 사용료가 원가에 못미친다며 전주당 평균 500%의 이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SO들은 전주·관로는 KT가 공기업일 당시 건설해 공공재 성격이 짙은데다 인상분도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이 중 임차선로 전주·관로 이용료가 해결된 것이다. KCTA 관계자는 “임차망은 SO가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를 거친 것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에 맞는 사용료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590원은 KT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전주·관로 사용료다. KT는 방송서비스에도 전주·관로가 이용된다며 590원 외 추가분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입망 전주관로 부분은 진척이 없다. KCTA 관계자는 “매입선로는 방송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경우가 많은데다 강원도 등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SO는 전주·관로가 많아 인상분이 수신료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KT의 소송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KT는 제주, 강원 등 전국 13개 SO를 상대로 계약 종료 후 매각선로 전주관로 무단사용에 대한 1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TA 관계자는 “KT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현실과 달라 매입선로가 많은 일부 SO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자는 강경 분위기”라고 전했다. KT도 “전주관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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