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루커스` 상표 놓고 공방

 에이전트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웃루커스(outlookers)’란 상표권 등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웃루커스’는 MS ‘아웃룩’ 또는 ‘아웃룩익스프레스’ 등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프로그램으로, MS의 ‘아웃룩’이 지원하지 않는 수신자의 메일 개봉여부 확인·발송취소 등의 메일관리 기능을 포함해 전자명함관리 및 발송, 온라인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에이전트서비스는 이 같은 서비스 기술을 고안해 특허출원 후 ‘아웃루커스’란 이름으로 지난해 1월 상표출원 및 같은 해 9월 특허청을 통해 상표등록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MS는 “자사의 전자우편 소프트웨어 ‘아웃룩’의 지명도에 편승하려는 의도”라며 올 1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에이전트서비스는 MS의 이의제기에 대해 ‘지나친 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MS의 ‘아웃룩’은 상품분류기준으로 제39류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야에 한정된 등록상표이며, 자사가 출원한 ‘아웃루커스’는 이와 다른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제39류로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영어 ‘outlook’은 조망, 경치, 광경, 전망 등을 뜻하는 보통명사이고, 여기에 ‘사람들’을 의미하는 ‘∼ers’를 추가해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의 의미로 만들어진 신조어여서 MS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이외에도 MS의 ISV 임파워 파트너로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웃루커스’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MS가 직접 운영하는 오피스 마켓플레이스 한국 및 캐나다 사이트에 지난해 2월부터 자사 ‘아웃루커스’가 등록돼 있다는 점도 MS가 그동안 별도의 상표로 인정해왔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청의 결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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